국민연금공단은 7일, 국민연금 수급자에 건강, 재무, 여행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금수급자 전용카드를 시범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연금증 발급대상은 노령연금 수급자 249만 6천명, 장애연금 11만 7천명, 유족연금 45만명 등 약 306만 3천명으로, 기능에 따라 일반, 체크, 신용카드로 나뉩니다.
일반은 모든 연금수급자가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철도 할인과 무료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카드에 직불기능을 더한 체크카드는 우체국, 신한, 우리, 제일은행 계좌 보유자만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월 수급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희망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