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경찰 간부의 모친 살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 이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가 숨지면 부상당하는 경우보다 보험금이 준다는 점과 어머니가 수면제를 먹은 뒤 친인척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지럽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경찰 간부인 이씨는 자신이 주식투자로 진 빚 3억 원과 어머니의 사채빚을 갚기 위해 지난달 21일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서너 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려 늑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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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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