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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돈 2억 빼돌린 '간 큰 주재관'

'한글학교 운영하랬더니…' 4년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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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전 키르기스스탄 주재 한국교육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관서운영비와 한글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18만 달러, 한화 약2억여 원을 빼돌려 현지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 액수가 거액이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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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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