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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 안훔쳤다' 누명벗은 마트점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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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명품 지갑을 훔쳤다는 억울한 혐의로 기소된 마트 점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누명을 벗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11일 오후 3시께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여직원 탈의실 사물함에 직원 정모 씨가 넣어 둔 빨간색 루이뷔통 장지갑 1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정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마트에 근무하는 김모 씨가 당시 빨간색 지갑을 가져나가는 것을 봤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가 당시 마트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탈의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녹화된 CCTV도 김 씨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했다.

김 씨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려고 탈의실에 들어갔을 뿐 지갑을 훔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벌금 100만원에 김 씨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도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김 씨의 유죄가 굳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김 씨의 요청으로 변호를 맡은 공단은 더 유력한 용의자가 있는데도 불분명한 목격자 진술만으로 김 씨의 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씨의 지갑이 없어진 당일 다른 직원들의 사물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또다른 마트 직원 주모 씨의 수첩에 정 씨의 사물함 비밀번호도 적혀 있었는데 주씨를 놔두고 전과가 없는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공단은 주장했다.

재판이 열리자 공단 측 변호인은 도난당한 정 씨의 장지갑과 같은 크기의 지갑, 마트 앞치마 등을 법정에 들고나와 이 앞치마 주머니에 장지갑을 집어넣으면 CCTV에 찍힌 장면처럼 주머니에 손을 같이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씨가 정 씨의 장지갑을 훔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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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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