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으로 주유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속이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3일 2억원대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유소에서 정품이 아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선량한 소비자를 속여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또 "자동차 연료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차량의 연료계통 고장을 일으켜 소비자에게 수리비 등 추가적인 경제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윤 판사는 이어 "이 범행은 판매량과 보관량이 적지 않고 주유기를 조작할 수 있는 수신장치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주유소 사장 송모씨의 지시에 따라 리모컨 조작 방식으로 고객들을 속이며 유사석유제품 15만1천ℓ, 2억2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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