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후임 의경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A 상경에게 영창 7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상경은 후임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암기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서는 경찰청 지시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전입 6개월 이하 이경 등을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A 상경을 징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