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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학교 교사 '보안법 위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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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 2단독 판사 박재철)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산청군 간디학교 최보경(37.역사) 교사에 대해 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적행위 여부에 대한 객관·종합적 판단에서 국가존립의 안정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적극적 의도가 없고 모든 공소사실의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2008년 2월 역사교육에 사용한 '최보경 선생과 함께 하는 살아 있는 삶을 위한 현대사'를 비롯해 2000년부터 3년간 간디학교 내 역사사랑동아리를 이끌며 직접 만든 회지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다.

판결 직후 최 교사는 "개인의 문제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진실을 인정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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