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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제 추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부부계약 취소권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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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출산휴가를 3일 동안 유급으로 쓸 수 있게 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또, 부부간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이 폐지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 조항이 대폭 손질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또, 국가의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 정부가 연계해주는 ´돌보미´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서비스 표준화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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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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