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려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고 나서 팔아치우는 '시세조종'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 심리 결과,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모두 338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의 333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혐의별로는, '시세조종'이 전년의 90건에서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하면서 전체의 41.4%를 차지했고, 미공개정보 이용과 지분보고 의무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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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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