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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때 조심…'음주·빈집털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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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오랜만에 보는 친지.친구들과 과하게 술 한잔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또 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밤손님'이 들어 설 연휴의 즐거운 기분을 망치는 일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충북지방경찰청도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해 교통경찰 652명과 헬기.순찰차 등 165대를 투입하는 것은 물론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귀성.귀경길 안전운전 필수 = 가족과 함께 귀성길에 오를 때는 들뜬 마음을 잠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안전운전해야 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를 전후한 2월12-16일 도내에서는 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78명이 다쳤다.

특히 사고의 33%인 32건이 귀성길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발생했다는 점도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해 운행 중 고장으로 불편을 겪거나 정체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출발에 앞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운행 중 위험한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휴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나서 반갑다고 술 한잔..면허취소 지름길 = 설 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평소보다 적기는 하지만 술을 몇 잔 마셨다가 면허를 정지당하거나 취소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주 2-3잔 마셨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기라도 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벌금 납부라는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된다. 이보다 더 마셨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게 되면 처벌 강도는 한층 높아진다.

지난해 설 때도 도내에서 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60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42명이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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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범죄행위인 만큼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설 연휴 때 입건된 폭력사범 88명 중 39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단속 철저 =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 때 도내의 주택과 상점, 사무실 등에서 총 61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밤늦은 시간에 발생할 것 같지만, 연휴 때는 낮에도 많이 발생하는데 50.8%인 38건이 낮 12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발생했다.

설 연휴를 고향에서 친지들과 즐겁게 보내려면 출발하기에 없어 잠기지 않은 창문은 있는지, 문은 제대로 잠겼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수이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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