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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00만원 한도 긴급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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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내년부터 60∼75세 수급자에게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으로 의료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자는 2년간 급여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대여할 수 있으며 5년간 원리금을 수급액에서 균등 분할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타당성 조사 결과 3년간 6천에서 만 8천 건의 대여가 발생한다고 볼 때 내부수익률 6.25%로 수익성과 공공성에서 안정적이라고 결론이 나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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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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