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도 월 17만7천원에서 39만4천원까지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자녀로 둔 가구 가운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480만원 이하면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게 돼 전액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6만 천명에서 올해 92만 2천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1세는 34만7천원, 2세는 28만6천원, 3세는 19만7천원, 4-5세는 17만7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를 신규로 지원받으려면 모레부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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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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