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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적 5명 전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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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해군에게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해상강도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적 5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주호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충분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사살된 해적 8명과 함께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한 뒤 소말리아 해역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구출작전을 하는 우리 군과 석해균 선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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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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