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일 전후 10일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가입시키면 구속성 행위로 간주해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농협 등 상호금융사가 취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속성 행위 판단 기준이 전무해 일선 창구에서 꺾기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꺾기 기준과 제재수위를 취급기관별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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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