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노숙인 4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8일 저녁 8시 40분쯤 서울 수인동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200미터 정도 몰다가 옆 차선의 승용차까지 들이박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날씨가 너무 추워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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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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