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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비리' 최영 사장 영장 청구할듯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조만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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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이 SH공사 사장을 지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SH공사 건설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다.

또 유씨가 지난해 강원랜드 콘도 증축공사 현장의 함바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유씨와 최 사장 사이에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 사장은 "유씨를 몇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최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달 강희락 전 경찰청장(구속)과 함께 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출국금지 돼 한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인천의 W건설사 사장 최모씨를 불러 유씨가 인천 지역의 건설현장 함바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 전 청장에게서 도움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전 청장은 유씨에게서 함바 수주나 운영에 관련된 청탁과 함께 3천500만원과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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