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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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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고소사건 청탁을 대가로 고급 승용차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 3천5백만원, 추징금 4천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부터 6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고소사건 청탁을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모두 4천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는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 없이 빌렸다가 갚았다"고 해명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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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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