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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쥐식빵 사건' 빵집주인 단독 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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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어난 '쥐식빵 자작극' 사건에 대해 검찰은 뚜레주르 점포 운영자가 혼자서 벌인 일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3주 동안 공범이나 배후세력이 있는지 수사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함에 따라 뚜레주르 점포 운영자 김 모씨를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죽은 쥐를 습득한 순간부터 일을 벌인 뒤 한동안 잠적해 있을 때까지 제 3자가 도왔을 가능성을 찾기 위해 주변인물 소환조사와 통화내역 확인, 계좌추적을 벌였지만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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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욱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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