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4월부터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를 법인명의 계좌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는 개인 고객이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은행 직원이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기범들이 주식회사를 만든 뒤 여러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7개 은행에서 적발된 법인 명의 사기계좌는 267개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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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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