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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YMCA 여성회원 자격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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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여성에게 총회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김모씨 등 여성회원 38명이 서울기독교청년회, 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천만원씩 지급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회원의 기본적 권리 행사 기회를 빼앗긴 것은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서울YMCA가 설립 이후 총회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여성 회원들을 제외하자 성차별적 단체 운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은 여성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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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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