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 서갑원 민주당 의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여야 정치인들이 오늘(27일) 대법원 판결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 1천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각각 2차례식 9만 5천 달러를 받은 혐의를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서갑원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1천 2백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서 의원 역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시장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 전 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3백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