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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융 10가지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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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는 실제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비교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할부를 받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절대 지급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 할부금융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회사별로 실제금리가 11.9%포인트나 차이나는 만큼 시스템을 조회해 2~3군데 여전사를 택한 뒤 상담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것.

할부제휴점이나 자동차 판매사원 등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콜센터에 할부를 신청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이렉트 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 최고금리 기준으로 금리가 4.34%포인트 낮다.

할부 중개인이 고객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도 금감원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폭행.협박, 공포심.불안감 유발, 야간 방문 등과 같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했을 때도 금감원이나 경찰청에서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 판매사원 등을 통해 여전사를 소개받을 경우에는 이들에게 여전사별 이자율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주도록 요구하는 방법도 괜찮다.

또 자동차 할부시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리 비교는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둬야 계약서에 서명한 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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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의 경우 딜러가 해당 브랜드의 공식 수입업체가 아니라면 사기일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한다.

계약 후 주요사항이 기재된 핵심설명서를 수취하거나 전화로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해피콜을 받을 때는 계약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할부금을 완납한 후에는 계약시 여전사가 차량에 대해 설정한 저당권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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