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말리아 해적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공식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위험 해역에서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선박 안에 선원대피처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아덴만에서의 함정 호송 확대를 위해 3월 안에 인도와 관련 MOU 를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함정 한 척을 아덴만에 파견한 인도와 협력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이 현재 1주일에 10척에서 20척으로 증강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아덴만과 남부 인도양으로 설정된 해적위험 해역을 아덴만과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해역에선 24시간 모니터링 대상 선박이 한국 선박 위주에서, 외국적 선박까지로 확대됩니다.
올 4월까지 청해부대 함정에 우리 선박의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국토부와 청해부대, 운항선박 간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선원대피처 설치도 의무화 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관련규정을 신설해 배 안에 출입문과 시건장치, 위성통신장비를 갖춘 선원대피처를 만들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최고속력 15노트 이하면서 높이 8미터 이하인 취약선박에는 보안요원 탑승을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군경 특수부대 출신의 보완요원 활용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적 퇴치와 피해방지를 위해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상공회의소, UN 등 국제기구들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