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내정자가 지난해 7월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퇴임한 뒤 9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4억4천여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고위공직자의 퇴직후 대형로펌 취업을 '신(新) 전관예우'로 규정하고 재산형성 과정을 정밀검증할 태세나, 박 내정자는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려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로펌에 들어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박 내정자가 2008년 3월∼2009년 1월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점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촛불 집회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를 주장하면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점, '미네르바' 사건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들어 박 내정자의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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