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를 신설하도록 지난 20일자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인데, 앞으로 각각에 대한 일부사항증명서가 추가돼 모두 10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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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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