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율형 사립고 문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또다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패한 전라북도 교육청은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라북도 교육청이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두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됐던 두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데다 이사장들이 사재까지 출연해 재정상태가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싼 수업료와 사교육비 증가로 불평등 교육이 심화된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없어 수업료가 비싼 것은 불가피하고, 특성화 교육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학교는 신입생까지 선발된 상황에서 더이상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범/익산 남성고 교감 : 자율형 사립고가 전라북도에 반드시 착근이 되어서 전북 교육을 이끌어 나갈 주축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모든 계획을 잘 세워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법원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생각해 대법원 상고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성/전북교육청 대변인 : 오늘 판견에 대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추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지, 전라북도 교육청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V) 김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