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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생포 해적 5명 국내송환 후 처벌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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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생포한 5명의 해적을 국내로 송환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적들을 일단 국내로 송환해 살인미수와 납치감금 혐의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 생포한 해적과 금미호 선원을 맞교환 하자는 의견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해적 처리문제와 관련한 주무부처는 외교부와 법무부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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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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