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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6만톤 '무관세'…6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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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제역 사태와 설 연휴까지 다가오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수입산 돼지고기의 관세를 내리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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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뛰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돼지 삼결살은 물론 햄과 소시지 등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적용물량은 삼겹살 만 톤 등 모두 6만 톤입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돼지고기 할당 관세는 이달 중 시행되며 오는 6월까지 적용됩니다.

6월 이후에는 돼지 고기 가격과 수급 동향을 다시 점검해 할당 관세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돼지고기와 함께 냉동 고등어와 커피원두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오는 6월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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