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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해외출장시 일등석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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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장들은 해외 출장시 일등석을 탈 수 없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장들이 해외 출장시 항공좌석 등급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일등석만 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올해부터 비즈니스석이하를 이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을 제한해 통신비 일괄지원을 금지하고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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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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