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해 5도 주민의 자녀들이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해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고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5도에 거주하며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또 교원 특별채용시 대학별로 교원특별채용위를 설치, 운영하고 국립대 단과대 학장 임용시 총장이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직접 임용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합니다.
아울러 '프로포폴'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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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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