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일반 4년제 대학도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처럼 화상이나 인터넷으로 평생교육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대학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양 강좌 수준 이상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의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칙을 개정한 뒤 관계서류를 구비해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교과부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학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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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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