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생명보험사에서 상무 직함을 가지고 일하다 해고된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임원 직함을 가지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사용자나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생명보험사 상무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임원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인사규정에 따른 임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자신은 사실상 근로자였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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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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