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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는 110만원? 벌금으로 재원충당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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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교통 위반 벌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인지 LA 김도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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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근 몇 년 새 캘리포니아의 교통 단속이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벌금 액수도 엄청납니다.

시속 25km 이상 과속은 약 40만 원, 장애인 주차지역 불법 주차는 110만 원, 무단횡단 같은 사소한 위반도 20만 원에 됩니다.

[릴리/무단횡단 적발 :벌금 내죠, 뭐. 시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 돕는 셈 치겠습니다.]

벌금이 워낙 많다 보니 매일 아침 법원 앞은 재판을 통해 조금이라도 벌금을 깎아보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루스 아발론/과속 적발 : 매달 10달러씩 나눠내면 좋겠어요. 일자리를 구하면 한꺼번에 다 내고요.]

문제는 순수 벌금은 얼마 안 되는데, 온갖 명목이 붙어서 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벌금 100달러짜리 과속의 경우, 시와 주 정부 기금, 법원 건축 비용, 심지어 DNA 판별 기금까지 14가지나 되는 부가금 때문에 총 벌금이 446달러로 늘어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과 소방대 출동 비용까지 떠안기는 도시도 50곳이 넘습니다.

260억 달러, 30조 원에 이르는 재정적자 때문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가 걷어들인 교통 관련 벌금은 5억 달러가 넘습니다.

나라가 진 빚은 어떤 형태로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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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공화국이 된 캘리포니아 주의 신세가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문빈,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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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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