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뒤 대학에서 해임 처분된 경기지역 모 국립대 교수 47살 A씨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국립대 교수로서 여러차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차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경학과 교수인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강원도 춘천시가 발주한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관련 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모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해임처분되자 A교수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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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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