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24일 위장이혼 후 가출해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3.경기 수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으려고 2008년께 부인(37)과 위장이혼했으나 부인이 가출해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집 인근에서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인근에서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수한 이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탓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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