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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갈등 부부 "이혼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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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때문에 제사 참석을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부부에 대해 "이혼을 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1부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해서는 "종교 문제로 힘들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결혼한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불교 집안인 남편과 교회 목사의 딸인 부인이 설날 제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별거에 들어간 뒤 지난 2009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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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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