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뤄집니다.
이 회장은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42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 주식과 골프장을 헐값에 사들여 태광 측에 38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런 식으로 3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그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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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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