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휴대전화를 충전하다 불이 붙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삼성전자로부터 고소된 2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5월 13일 새벽,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해 망가뜨린 뒤, 언론사에 제보해 보상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 씨 집에서 전자레인지용 장갑 등을 확보했으며, 국과수에 의뢰해 전자레인지에 가열했을 때와 동일한 훼손 상태라는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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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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