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당 독재 시절 간첩 혐의로 사형된 조봉암 전 농림부 장관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처형된 지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윤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0일) 열린 조봉암 전 농림부 장관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지난 1958년 대법원의 사형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봉암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판결문에서 조봉암 전 장관이 주장한 평화통일론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고 진보당 창당에서 북한의 자금 지원을 받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원심 판결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시대 독립 운동을 하고 초대 농림부 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전 진보당 당수는 오늘 판결로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조봉암 씨는 지난 1952년과 56년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뒤에 지난 1958년 평화 통일론 등을 내세우며 진보당 창당을 주도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3심인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해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조봉암 씨의 사형 집행을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유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