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발열 내의, 전열기구, 선물세트, 상품권, 제수용품 등 설 관련 11개 품목입니다.
공정위는 발열 내의는 소재와 개인 차에 따라 발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하고 전열 기구는 다른 전기 용품에 비해 전기료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절전형이라는 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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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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