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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사이트·트위터 주의 촉구

안내문 공지…"글 남기면 교류협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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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무단 접속에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19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북한 인터넷사이트 이용 관련 안내문'에서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 등에 글을 작성해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인터넷 사이트나 트위터, 유투브 등을 통해 전방위 대남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차원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북한의 적극적인 선전공세는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 차원으로 보인다"며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 사이트나 SNS를 아예 차단하지 않는 한 남측 네티즌이 접속해 글을 올리는 행위를 사실상 막을 길이 없고, 사후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측은 남측 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터 계정이나 사이트를 차단하면 대체 계정이나 사이트를 만들어 차단을 피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북한 사이트가 네티즌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방통위가 뒤늦게 차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글을 올리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동안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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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와 트위터, 유투브 등에 북한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라왔고,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가 자신들이 해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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