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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취업계약제 도입…기업엔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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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 중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졸업 후에는 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가 마이스터고에 도입됩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생들을 위한 학업, 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업계약 입학제는 산업체와 학교가 계약을 맺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교육을 하고 졸업 후 취직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까지 2~3개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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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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