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호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공개수사를 벌인 지 석 달 만입니다.
이 회장은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통해 제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42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의 주식과 그룹 소유의 골프장을 헐값에 사들여 태광 측에 38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 이와 함께 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채널 배정 등의 대가로 모 업체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받아 25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고, 그룹 매출을 조작해 39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런 식으로 3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7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계열사 대표 55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21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