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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홈페이지 모방 '피싱' 사이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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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사칭해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shing) 사이트가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개설자를 추적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검찰청 전자민원서비스(벌과금 납부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면 '전용뷰어설치 판결내용조회' 창이 뜨면서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데 이 창을 클릭하면 변조된 검찰청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된다.

이 홈페이지는 실제 대검 홈페이지와 유사한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접속자의 이용 은행,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의 주된 서버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검은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실제 대검 홈페이지에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어떠한 경우에도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은행명이나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유사한 메일이나 사이트를 주의하라"며 "중국 등 외국과 공조를 통해 피싱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피싱(Phishing) =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메일로 위장해 로그인이나 카드결제를 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의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 정보 등을 빼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뜻하는 신조어.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해 만들어진 말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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