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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카메라 낙찰 담합 업체에 3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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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청이 발주한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담합한 6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38억 2천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한 95건의 무인 단속 카메라 구매 입찰 때마다 사전 모임을 갖고 각 지역마다 낙찰 업체를 정한 뒤 입찰 금액을 미리 정한대로 써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LS 산전이 12억 5천만 원, 건아 정보기술이 8억 2천만 원, 토페스가 8억 1천만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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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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