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4살 어린이의 장중첩 수술을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북대 병원에 대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진료를 거부한 소아과 당직 의사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문책을 가하고, 경북대 병원에 대해서는 신규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당초 이 병원에 대해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사건에 대구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대부분 관련돼 있어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 병원 외에 당시 진료를 거부했던 영남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이 20%씩 삭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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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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