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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사진 게재' 신정아 사건 8천만원에 조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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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을 실어 일어난 신 씨와 언론사 간의 법정 분쟁이 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신정아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씨는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 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지난 2007년 9월 신 씨의 알몸 사진을 실어 성 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신 씨는 이에 대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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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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