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르면 올해부터 현재 7년인 1종 면허의 적성검사 기간과 9년인 2종면허의 갱신기간을 모두 10년으로 늘려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또 2종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을 통일시키면 대상자가 연간 84만 명이 감소해 117억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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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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