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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직접 체벌은 금지, 손 들고 서있기는 허용"

두발·복장 학칙에 규정…간접체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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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새 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손들고 서있기 같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 30일 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별치료나 대안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아울러 두발, 복장, 소지품 등의 학생생활규범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의 학칙 제정 인가권을 폐지하기 위해  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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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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