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공중보건의나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이 복무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될 경우 그간 복무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35조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와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으로 복무하다 자격상실이나 복무이탈 사유 등으로 해당분야 편입이 취소되면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토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은 복무기간은 편입 취소 전 근무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복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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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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